UPDATED. 2024-05-02 17:47 (목)
교원 명예퇴직 제도 개선
교원 명예퇴직 제도 개선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 11월부터 중증 질환으로 업무수행 및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에 대해 명예퇴직을 정기 신청기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1년 2회, 4일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하여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신청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중증질병으로 시급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원 명예퇴직 대상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신청한다.

다만,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을 준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원 명예퇴직 제도 개선 소식에 다행이고 선생님들이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