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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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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7월 2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하여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 2021년 3,058명 → 2022∼2031년 3,458명 → 2032년 3,058명

증원 세부 분야는 ①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②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및 ③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오는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무복무는 의무 복무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 취소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오는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진로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하여 의료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강화하여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반가워하며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양성에 더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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