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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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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

서울시는 오늘 7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판매열량(MJ, 메가줄)당 0.074원 인상했다.

서울시에는 5개의 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5개 회사의 공급비용을 총평균한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를 고려하여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는 전년대비–1.64% 감소하였으나 올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전년대비–4.4%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비용 단가를 0.074원/MJ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공급비용(원/MJ) = 총괄원가(원) ÷ 판매열량(MJ)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인상되었으나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전체 소비자 요금은 12.6% 인하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시가스회사 산하 고객센터에서 검침업무 등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 전년대비 5.97% 인상해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 반영하였다. 이번 검침·점검원의 처우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센터 검침·점검원의 인건비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523원) 보다 높은 시급 10,754원으로 책정하였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검침·점검원의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예방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가스사용량이 적은 하절기(6월~9월) 격월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침·점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용도별 요금조정 결과 주택 난방용 요금은 10.7% 인하하여 가구당 가스요금 부담은 연 28,000MJ 사용기준으로 연간 47,890원 경감된다.

서울시는 5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총평균한 단일요금을 체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공급비용이 높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급비용이 적은 회사가 적정원가 이상의 수익을 얻는 교차보조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5개 도시가스회사의 수익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작년 2019년도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 학술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5개 도시가스회사가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수익편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개선방안에 대해 5개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통해 5개 가스사 권역별 요금 차등 없이 수익편차를 개선하게 된다.

개선방안은 5개 도시가스회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경영효율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비용은 현재의 총평균방식을 유지하고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첫해에는 교차수익의 30%를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공급비용 인상이 도시가스회사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요금은 항상 오르기만 했지 내린적이 없다며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에 반가워하며 계속해서 공공요금들이 시민들을 위한 가격으로 내렸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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