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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일러 설치한 업체 고발
일반보일러 설치한 업체 고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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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일러 설치한 업체 고발
일반보일러 설치한 업체 고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지난달부터 의무화 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 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세 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 3일 ~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하였다.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친환경 보일러에서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하여도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서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하여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이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되었다.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 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35조 1항)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47조 2항)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5조 3항)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9조 1항)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보일러 시공업체가 보일러 설치 후, 도시가스 공급사에게 보일러 모델명, 설치날짜 등 설치자료를 제출하고, 도시가스 공급사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20만원을 받아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시, 난방비를 연간 약 13만원 절약할 수 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신축빌라들의 보일러를 보면 친환경보일러가 아닌것 같은데 이런 보일러 설치 업체들을 철저하게 감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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