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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
오‧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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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
오‧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폐수 무단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228,560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계획’은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로 대응한다.

우선 사전 홍보․계도 단계인 1단계 기간(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을 안내하는 등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해 오염행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집중호우 기간인 2단계(7월~8월 초)에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하여 선정된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 단속강화 및 교차단속을 하여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하여 집중감시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8월)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활용 및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하는 등 집중 강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 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환경감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은 총 52명으로 지난해 9월 위촉되어 환경오염감시 및 순찰 활동 중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처리 절차 : 환경오염 신고 → 접수 → 담당 공무원 현지 조사 → 위법행위 판단 → 행정조치 또는 관할기관 이송 → 결과 회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줘서 두번다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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