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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안은아(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0.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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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97% 차지) 및 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없으나 대기배출시설 4~5종 소규모 사업장과 건물 난방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4~5종) 설치 사업장이다.

건물 난방을 위한 보일러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등) 배출한다.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등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설·용량별 오염물질 처리방식에 맞추어 흡수·여과·흡착 방식의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사업장은 흡착·흡수·여과방식 등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한다.

일반 보일러시설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한다.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는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총 116억원을 투입한다고 오는 21일 밝힌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녹스버너는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또한 시설 용량별로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참여 신청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서울시 대기정책과에 오는 3월 13일(금)까지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은 3년 이내 설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영세 사업장과 시설에서 적은 자부담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종사자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를 90% 지원한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설치비가 부담되었는데 이번 설치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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