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30 01:10 (화)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7월~12월)에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시는 지난 3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과태료 면제 :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현행법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정상 부과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벌금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보증금 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①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②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③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다.

가입기한 :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한다.

보증수수료 = 임대보증금 × 보증료율 × 가입기간/365일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며,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난 2020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하였다.

HUG신용평가 대신 NICE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신설하여 0.099%~0.876%(공동주택 기준) 적용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40~70% 완화하였다.

공동주택[개인사업자] : (종전) 0.073%∼1.59% → (개선) 0.099%∼0.876%

단독주택[개인사업자] : (종전) 0.286%∼0.94% → (개선) 0.172%∼0.292%

다중·다가구주택(신설) : [개인사업자]0.129~01.139%, [법인사업자] 0.095~2.067%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하여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이 꼼꼼하게 진행되어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과 복지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