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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활동 권장 시간 기준 변경
학생봉사활동 권장 시간 기준 변경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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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학년도에 한하여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없앤다.

학생봉사활동 권장시간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시간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합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수업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급별로 2시간~5시간까지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축소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지난 4월에 안내한 1차 봉사활동 권장시간 축소에도 불구하고, 소모임 중심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져 대면 봉사활동이 개설되지 못하고, 온라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도 제한이 있어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별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장이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사활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한시적으로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 시간은 없어지며,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2020학년도 봉사시간을 성적산출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결정하는 봉사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시간으로 편성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중·고등학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봉사활동 권장시간 변경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학생들은 지금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며 학생봉사활동 권장 시간 기준 변경을 환영했고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이 불편한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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