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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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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월 25일 공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월 27일 공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3월 1일 시행)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인이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예 : 후견인, 조부모 등), 미등록 장애아가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등이다.

아이돌봄의 경우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상으로 가능하나, 이용요금 정부 지원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하다.

전체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2019년 기준)은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 아이돌봄서비스 86.0% 등 이다.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며 시간절약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며 오는 11일에 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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