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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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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 2019년 1월 ~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28,994건으로 전년 동기(같은 기간) 14,20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갈 수 없게 된 경우 보호자가 긴급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총 2,246억 원으로 작년 2018년(1,084억 원) 대비 증가하였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그간 꾸준한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50%를 정부가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의 75~85%를 정부지원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0% 정부지원한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긴급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카드 없이도 사전에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신청한 경우, 기존에 해당 아동을 돌보던 아이돌보미를 우선 연계토록 하여 아동과의 애착관계 및 기존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직접 선택하는 ‘바로연계 서비스’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야간·주말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은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라며,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긴급 돌봄 공백이 생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질병에 감염되어 아퍼서 정말 난감했는데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해보니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놓였다며 주변에도 많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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