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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으로 긴급재난・기후정보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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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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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으로 긴급재난・기후정보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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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표시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빈차 시인성도 높이고, 각종 센서와 LCD패널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 공익정보도 제공하면서, 광고수익금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갓등)과 빈차표시등(예약등)을 통합하여 크기를 키우고, 시인성 높은 색상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빈차, 예약차량의 구분을 더 쉽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시표시등 : 【현행】(정면) 40 ×14 , (측면) 25 ×14 →【개선】(정면) 36 ×46 , (측면)122 ×46

표출방식 :【현행】백열등, 형광등 → 【개선】LED 등

이와 함께,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표시등을 ‘예약’으로 임의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서울형 앱미터기 등과 연계하여 택시표시등 임의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 옆면에는 각종 센서와 LCD패널을 설치하여 미세먼지․CO² 등 기후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긴급재난정보제공․시정홍보․소상공인 등 공익광고 표출도 50%까지 의무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광고수입은 노․사가 50%씩 배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에 직접 활용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상반기에 200대 정도를 시범운영을 걸쳐, 모니터링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광고는 대전시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택시 200대를 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시가 작년 2019년 1월부터 183대에 택시를 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는 빛 공해 및 도로상의 다른 차량의 시야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지영상만 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휘도(눈 부심 정도)는 빛공해방지법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기준 주택가 야간(800cd/ ), 공원 야간(400cd/ ) 이하이며, 택시표시등은 200cd/ 이하 유지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1월 중 행안부에 시범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행안부․국토부 시범사업고시가 이루어지면, 서울시 디자인심의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검사(충격, 진동 흡수여부, 돌출성 여부 검사)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야간에 시민들이 쉽게 빈차 또는 예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택시표시등 개선사업을 200대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등 기후정보 수집 및 실시간 제공, 긴급재난정보알림・시정홍보 등 공공기여, 수입금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 등 택시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사회적 기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택시표시등이 내부에 있어서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표시등이 밖으로 나오면 확인이 잘 될것 같다며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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