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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신청가능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신청가능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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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번 2020년에 만 11세가 되는 2009년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은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생리대 구매권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세 ~ 만 18세 여성 청소년이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보다 인상된 월 11,0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눠 제공되며, 해당 구매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구매권을 이용하길 원하는 여성청소년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여성 청소년이 편리하게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 등 구매처를 확대하여 현재 전국 2,8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구매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해주니 다행이며 학생들을 위해 복지가 잘 되었음 좋겠고 어른들에게도 생리대는 필수품이니 생리대의 금액이 낮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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