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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신청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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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신청

서울시는 오늘 11월 27일(수) 발표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http://q-net.or.kr)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자격 시험응시자는 전국 203,819명으로 이중 서울지역 응시자는 29.97%인 61,081명이 응시하였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오늘 11월 27일(수) ~ 오는 11월29일(금)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오는 12월 5일(목)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택배 신청할 때 지정된 계좌(선불료 2,500원)로 입금하여야 하며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오는 12월 9일(월) ~ 12월 11일(수)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 장소는 서울시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회의실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서울시 합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합격자의 자격증발급 신청 방법에 따라 직접 방문 또는 택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교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자격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시민들은 공인중개사 작격증을 취득한 합격자들을 축하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해 자격증도 택배로 받는다는 소식에 편해졌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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