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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 지키지 않고 지역별 편차 심해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 지키지 않고 지역별 편차 심해
  • 이자연(국회기자)
  • 2019.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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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평생교육사 수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사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는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을,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최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작년 2018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의무 배치기준을 지킨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17개 시도 중 울산과 세종 두 곳에 불과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대구, 인천, 전북, 경북, 경남이 4명을 배치하여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인구 10만 명 당 평생교육사 수는 전국 평균 10.38명이었으며, 서울이 21.99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광주 12.28명, 대전 10.60명, 부산 9.18명 순이었다. 인구 대비 평생교육사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은 세종 4.84명이었으며 제주 5.30명, 경부 6.67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학습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수는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해 평생교육에서조차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록 제재 조항은 없지만 공공영역만큼은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평생교육 진흥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법정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표하며 도대체 법이 왜 있는건지 이게 정말 민주주의인지 의문이라며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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