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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행정심판 재결례집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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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행정심판 재결례집

서울시에서는 작년 2018년 행정심판 재결례를 엄선하여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지난 9월 30일(월) 발간하였다.

발간되는 2018년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되었으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임차인이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관리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

토지소유자인 A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하였다.

사례2: 주거 및 교육환경이 저해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

B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은 집단민원의 발생 해소 및 처리를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거부하였다. 이에 B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례에서 건축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시, 공익상 필요성보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이 주장하는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 우려 등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민원 발생은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의 B씨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착공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사례3: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침익적 처분인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

C씨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 지상 1층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였음을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주차장법 위반 시정명령은 C씨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인바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600건 이상으로, 이는 광역시인 부산시(538건), 인천시(508건), 대구시(454건) 등의 청구 건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증가하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복잡·다양한 사건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청의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장애등급결정 사건의 경우 재결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분야별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하고 있다.

자문병원 현황 : 14개소, 전문의 61명(국공립 및 민간 대학병원 등)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경제적․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등 이다.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행정업무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시민에게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청에게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 길잡이가 되며,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한다.

불광동 시민들은 항생제맞고 뇌사에 빠진 4살남아 사건처럼 억울한 일을 도와준 ENB교육뉴스방송에 감사함을 표하며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와 ENB교육뉴스방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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