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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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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지난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20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위에서 언급한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된 불임‧난임 사유를 별도 휴직사유로 신설하고, 교원이 1년 이내 범위에서 불임‧난임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교원이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학교폭력이 사라지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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