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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하 공공기관·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260억원 지출
교육부·산하 공공기관·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260억원 지출
  • 이자연(국회기자)
  • 2019.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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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 작년 2018년까지 교육부(본부, 국립대,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포함)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중 정원 대비 3.4%(교육부·교육청 2015년~2016년 2.7%, 2017년~2018년 2.9%/공공기관, 2015년~2016년 3.0%, 2017년~2018년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지난 2015년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지난 2015년 3억 7천만 원, 2016년 5억 3천만 원, 2017년 5억 8천만 원, 2018년 5억 3천만 원으로 총 20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전라북도교육청 15억 원, 강원도교육청 14억 원 순이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68억 원으로 가장 많이 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0억 원, 부산대학교병원 15억 원이 뒤를 이었다.

올해 2019년부터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정원 대비 3.4%로 확대되었으나 지난 2019년 6월 기준 기관 40개 중 26개(65%)가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도 2.94%로 기준 미달이다. 특히 대학교 병원의 경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교육부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모두가 차별 없이 배우고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으로 지정해놓고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며 법을 국민들에게만 지키라 하지 말고 공기관들부터 지키라며 하소연 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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