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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미 준수
전국 시·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미 준수
  • 이자연(국회기자)
  • 2019.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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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 작년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교육청이 전국 17개 중 절반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지난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작년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며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이런 법이 있음에도 지키는 않는데 누가 법을 지키냐며 교육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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