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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부당 수령 시내버스회사 적발
운송비용 부당 수령 시내버스회사 적발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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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에서 부당수령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중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 할 것을 결정했다.

인건비 부당 집행 회사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 고발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도 적발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제보 등을 통해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로 인건비(보조금)를 과다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보조금 관리 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지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 할 예정이며,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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