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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친환경차량
1등급 친환경차량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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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최근 환경부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완료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천여 대(전체 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작년 2018년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시행근거를 마련, 지난 6월 말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기존에 저공해자동차에 부여하던 가점 규정의 경우 등급제로 일원화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는 이번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 2월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등급제에 기반을 둔 5등급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평가 시 배출가스 1등급 친환경차량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친환경 등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겠다”며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1등급 친환경 차량에 혜택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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