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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금 지급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금 지급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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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금 지급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금 지급

서울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415명에게 위문금 총 8억 4천만 원(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그간 3‧1절과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 자 1인에게만 지급하던 위문금의 지급대상이 오는 광복절부터는 선순위 자의 동순위 유족 전체(4촌이내 형제·자매)로 대폭 확대된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연 2회(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기념일 위문금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위문금 지급대상은 총 1,860명이었다.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유족 중 6천 5백 여 명에게 추가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위문금의 지급 범위를 선순위 자 외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예컨대, 그동안 독립유공자 A가 사망하고 선순위자인 A의 자녀 B에게만 위문금이 지급되었다면 오는 광복절부터는 자녀 B의 형제·자매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된다.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 는 서울시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준비해 추진한 「2019년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2019년 1월 31일)의 일환이다.

시는 앞서 올해 3월「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대상 확대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에는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액 7억 4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기존 지급대상인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자,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은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자치구를 통해 8월 중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에 미등록된 유족인 경우, 오늘 7월 22일(월)부터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방문 신청 시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자의 관계, 선순위 자와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위문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 담당자 이메일(jaewon91@seoul.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문금 지급신청서」와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위문금 확대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위문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감사함도 전했다. 또한, 거짓으로 등록된 독립유공자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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