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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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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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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4월 1일(월)부터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지난해 첫 발을 내딛은 ‘이룸통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미래 씨앗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룸통장은 작년 2018년 서울시 10대 뉴스에서 3위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1,000명 모집에 1,892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 중증장애인의 관심이 높았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고용률(19.5%)이 전체 장애인 고용률(58.4%) 및 전체 인구 대비 고용률(60.8%)에 비해 매우 낮고(통계청, 2018),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34.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이선우, 2017)에 따라,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이룸통장’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10·15·20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컨대 월 20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매칭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2호의 중증장애(장애 1,2등급 및 뇌병변, 시각, 발달,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등급 3급)청년을 뜻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 및 서울시 청년통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룸통장’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4월 1일(월) ~ 4월 26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장애 등급과 현재 나이, 가구 기준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참가자 발표는 오는 7월 말이며, 합격자는 8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으로 청년 중증장애인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룸통장의 인기가 높다는 소식에 반가웠고 계속해서 이룸통장이 청년 중증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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