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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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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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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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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지원된다.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오는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받고 있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 종료 아동들은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 부족함(31.1%)’이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1,221명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신청은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격조회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본인이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아동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오는 2019.4.1.이후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아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자립수당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2019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면 학업, 직업 등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만 18세라 하여도 여전히 학생일텐데 이 학생들이 퇴소하면 어디를 가겠냐며 주거와 관련 복지가 지원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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