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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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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총 734개의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도입대상은 현원 200명 이상인 574개 사립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을 포함하여 에듀파인 사용 희망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160개원이다.

에듀파인이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학교 회계업무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관리를 실시할 경우,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2월 동안 사립유치원에 최적화된 에듀파인 기능 개선과 더불어 대표강사를 통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연수, 상시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오늘 3월 5일 기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의무 도입 대상인 현원 200명 이상 574개 중 338개원으로 58.9%이다.

최근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는 3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사용자 등록(인증서 및 에듀파인 사용자 권한 등록)을 통한 사용환경 조성과 사립유치원 회계 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른 교육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을 이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 한국의 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두가 동참하였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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