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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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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과「2018년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를 오늘 2.28.(목)에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및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이를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이번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44.5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여,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2019.2.22.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여,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혼 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학생 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도록 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12월 실시한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6년 전체 법전원(2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지난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학교별 순차 점검함에 따라 총 8개교(국·공립 3개교, 사립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특히,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서류평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 조치함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블라인드 면접 평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면접평가 시 ① <블라인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② 수험번호 대신 면접용 가상번호를 재부여하였으며 ③ 면접위원 중 일부를 법전원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한편 ④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안내하여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정량·정성평가 비율 및 선발결과 공개) 점검 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을 60% 이상으로 준수하고,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였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점검 대상 8개교 대체로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음성 소득에 대한 대학별 자체 지급 원칙을 마련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관련 현장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서류평가 증빙서류 중 어학점수 원본 서류 등에 포함된 QR코드를 음영처리하고, 서류평가 관련 자료를 컴퓨터 PDF 파일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를 먼저 음영처리한 후 복사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도록 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소득구간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시 부모소득 관련 서류 제출·확인 필요 여부를 대학에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부담이 많이 생겨서 답답했는데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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