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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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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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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시설 설치
빗물시설 설치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9천원에서 최대 2,406천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4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또한,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창3동 533번지 일대), 은평구(불광2동 422-20 일대), 구로구(구로동 443번지 일대) 사업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오는 2월 13일(수)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서울시로 접수 후, 오는 5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10개소가 선정된다.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빗물시설을 활용해 수도요금도 아끼고 자원도 아끼면 일석이조라며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신청해서 설치하도록 해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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