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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방향 모색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방향 모색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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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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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고독사한 독거노인이나 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의 대안적 처리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6일(금) 오전 10시 서울복지타운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다.(대표 상담번호 ☎1670-0121)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고독사 등이 늘어나면서, 공익법센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 상속재산의 법률적 처리 절차를 묻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복지시설 관계자의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필요하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들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공익법센터는 그동안 무연고자 상속재산의 적법한 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여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등에 배포하고, 대표 사례를 발굴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쳐왔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변호사, 현장 종사자 등을 패널로 초청하여 실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진행시의 유의점과 대안적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소송사례1_고독사한 독거노인) 서울시 관내 A 동에서는 6년 전 고독사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소유 빌라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지속됨에도 상속인이 없어 동파방지 공사 등 처리가 어려워 민원이 지속하여 발생함. 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법률지원으로 A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을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중이며 현재 이해관계인 적격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사례2_복지시설내 무연고 사망자) 장애인영유아시설에서 생활하던 무연고 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수급비와 개인 매칭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예치된 본인명의 예금을 남겨두고 갑자기 사망하게 됨. 복지시설에서는 아동의 유류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법률지원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여 선임이 완료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은 “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적법한 유류품 처리 문제는 단순히 유류품 처리의 어려움, 절차의 지연이라는 행정상의 번거로움이라는 문제를 넘어 노인의 고독사 우려로 인해 집주인이 노인대상 주택임대를 꺼리는 노인주거불안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차제에 고독사 발생시 주택의 원상회복 비용과 임대료 손실하락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의 확대도입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운영의 전문화를 위한 사단법인 설립지원 등 사회적 대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일본 임대주택관리협회가 전국 노인 1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노인에게 방을 빌려 줄 때 거부감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에 달함. 국내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조사가 아직까지는 없으나, 공익법센터에서 서울시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에 의뢰하여 60세 이상 독거노인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주인이 독거노인의 주택임차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가 7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 및 1년간의 임대료 하락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보험이 10여개 판매되고 있고, 주택 임대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올해 3월초에 처음 고독사 보험이 출시되었으며, 개인이 아닌 기업만 가입할 수 있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독사 등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처리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나아가 노인들이 주거불안의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독거노인들이 많아 고독사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뉴스로 봐왔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독거노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들로 문제점들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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