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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
용역근로자,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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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등 4,000여명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
용역근로자 등 4,000여명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3월부터 5차에 걸친 노사전문가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공립학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당직 근로자, 시설관리직원, 콜센터직원, 전산센터직원, 기록관직원 등 용역근로자 4,00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이번 직고용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배경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학교 비정규직 5가지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1단계로 올해 2월에 기간제 근로자 1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번에 2단계로 용역근로자 4,006명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직접고용 전환은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는 2018년 9월 1일자로 전환하고,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는 2019년 1월 1일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정년은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대로 고령층이 많은 당직과 청소직종은 65세로, 그 외 직종은 기존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60세로 결정하였다.

현재 정년초과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령별로 일정기간(1년~3년) 유예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예기간 이후에도 학교장의 평가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직접고용 전환자의 임금체계는 원칙적으로 기존 용역회사 근무 시 지급받던 급여 수준에 복리후생수당으로 급식비(월130,000원), 명절휴가비(연1,000,000원), 맞춤형복지비(연450,000원)를 더하여 현재보다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총 2,565명을 처음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학교 안전 및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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