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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km/h로 하향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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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km/h로 하향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5030’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심장부 종로(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를 대상으로 2017년에서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종로는 대표적인 보행인구 밀집지역으로서, 지난 12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어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확대를 통해 사람중심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 도심 간선도로로선 최초로 종로에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6월26일 완료하였다.

또한 도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인성 향상,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하여 발광형LED표지를 집중 설치하였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교통안전표지 41개를 설치했으며, 그 중 28개는 발광형LED를 적용했다. 도로의 바닥면에도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노면표시를 35개소 설치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에 본격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로의 기능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잦은 속도 변경으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단횡단금지시설 확충 등으로 보행자 과실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안전속도 5030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금번 도심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도심에서 60km은 너무 빨리 달리는것과 같으며 신호등 정지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니 안전의 위협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따라서 하향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한다며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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