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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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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8.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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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

장기안심상가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

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되어 추진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했으며 ’18년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2018년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7월 27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장기안심상가로 인해 부담금이 줄어들것며 더 나아가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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