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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기안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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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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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19일(금)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2018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연 1% 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3월 25일(월)]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오는 4월 19일(금)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상가에 대해선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확대를 통해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련 종사자들은 경기도 어려운데 임대료의 부담이 크다며 장기안심상가가 많이 선정되면 그쪽으로 옮기고 싶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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