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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8.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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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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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6월 22일(금) 아이돌보미 광주지역 민사소송 1심 선고 결과, 사법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아이돌보미 169명)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중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이래, 사법부 판결 이전에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앞으로 근로자로서의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는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 별도의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 관련 시민들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 너무 어려움이 많다며 근로자의 인정 및 근로기준법을 강화하여 여성의 근로이력이 인정을 받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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