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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
남녀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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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육아휴직 비율 공시제를 도입하여 결혼‧출산‧육아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요.”, “자유학기제 활동에 성별 고정관념 없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등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이와 같이 양성평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이 쏟아졌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국민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3월 23일(금) 발표했다.

ㅇ 지난 1월 29일 ~ 2월 19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85건), 꿈터(48건), 삶터(81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이 접수되었다.

ㅇ 예년(‘16년 67건, ’17년 78건)에 응모작이 약 3배 가량 증가하고, 특히 직장인․학생․군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우수상에는 「남성·여성 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 도입」 제안이 선정됐다.

ㅇ 제안자는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사내눈치법’으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육아휴직에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이 출산‧육아휴직 이용률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여성 1인 사업장을 위한 공적 방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과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별 고정관념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 과제 등 2개가 선정됐다.

ㅇ 여성 1인 사업장은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나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방범업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 최근 서울 강남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1인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가해자에 의해 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 발생(‘17.7.5.)

ㅇ 자유학기제 활동 과정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개인의 의지와 진로희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자유학기제 활동이 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제안자는 특성화고교에서 진행한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유학기제 활동 중 바리스타 과정은 여학생만, 가스용접 과정은 남학생만 신청토록 한 경험을 제시

장려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7개 제안을 선정했다.

ㅇ 특히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안됐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아빠도 정서적‧감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부여하자., 한부모인 군인의 육아 여건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자., 중증 장애인 여성을 위해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

ㅇ 또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및 성별고정관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참신한 과제들도 많이 제안되었다.

- 임신‧출산을 위한 병원이라는 느낌이 들어 미혼인 여성들이 이용하기를 꺼리게 되는 주요 요인인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 등으로 개선하자,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고속도로 전광판의 캠페인 문구를 양성평등하게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

* (예) 졸음운전 예방 문구 : (현재) "아빠 사랑해요, 여보 수고 많아요!" →

(개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운전!”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큰 과제는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 과제에 대해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 그 결과 건설 현장에 성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시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개선권고(‘18.1.11.) 했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로 양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ㅇ “피부에 와 닿는 성차별 사례와 의미 있는 정책 개선과제가 다수 발굴 된 만큼, 이를 활용해 우리 사회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글로벌시대에 맞게 남녀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하며, 미투 사건 및 여성비하 등 없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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