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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500호 추가 공급
‘장기안심주택’ 500호 추가 공급
  • 이자연 기자
  • 2018.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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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18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18.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금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금번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7년 12월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0,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8.4.23(월)~ 4.27(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18년 9월 28일(금)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18.3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지원대상과 기간이 대폭 확대된 만큼 금년 2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런 일시적인 지원 보다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켜 모든 사람들이 주택 마련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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