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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 강성오(총괄 보도국장)
  • 2018.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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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책
청렴정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7일(수)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몇 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최하위권(17위)을 탈피하지 못하다가 2017년도에 5단계(17위→12위) 상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최하위권 탈피를 중점으로 한 것에서 벗어나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의 청렴도 정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기존의 청렴 대책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여 ‘7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외부청렴도 향상 대책,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정책고객평가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

○ ‘7대 핵심 전략’은 청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정책 추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정책 추진,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을 선도하는 정책 추진,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고 감사부서가 지원하는 정책 추진, 반부패청렴 조직 활성화 추진,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관리 연계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

○ 특히, 올해는 ‘청렴정책 부서 실명제’를 도입해 각 기관(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외부·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목표 및 내용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책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해 긍지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 정책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점희)과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의 사무총장이 공동 응모한 “노조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청렴활동“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각 노동조합은 노조 홈페이지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연계 베너를 설치하여 노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청렴도 향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상조물품 및 노조간부들의 대외 명함에 청렴 관련 문구를 넣어 인쇄하였다.

또한, 올해도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5대 청렴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5대 청렴문화 캠페인: ①처음 청탁은 거절하고 또 받으면 신고하기 ②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기 ③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④인사철에 떡․화분 등 축하선물 하지 않기 ⑤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하고 사례금 기준 준수하기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이번‘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청렴도 상위권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학부모님들은 교육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이며, 청념한 청책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누구 할것없이 학부모인 우리들부터 신경쓰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같다며 적극 청렴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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