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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시설 설치
빗물시설 설치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8.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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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세 아끼세요
빗물 시설
빗물 시설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1,949천원에서 최대 2,328천원까지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2톤 이하의 작은 저장탱크(2㎥ 이하)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07년부터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억6,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자치구별로 4~5개소, 총 120개소에 지원한다.

○ 작년 사업추진시 조기마감에 따른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올해는 자치구별로 4~5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4월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치수과 또는 환경과)에 3월 2일(금)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4)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친환경 시대인 요즘 빗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줄 때 신청하여야겠다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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