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4월 11일(목)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23년 4월 18일)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가절차 정비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하였다.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마련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하였다.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제도 도입
작년 2023년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하였다.
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및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실시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학점,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시 재학생 보호방안 규정 마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 시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정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어‧자막‧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폐쇄신고 시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평생교육 제도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 관리를 고려하여 1명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회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평생교육들이 활발해 지길 바라고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들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평생교육이 활성화가 되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회기자 Mickey 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