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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화장 지원금
개장․화장 지원금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4.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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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화장 지원금
개장․화장 지원금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단은 서울시립묘지를 보다 쾌적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 4년간 시립묘지에서 총 1,865개의 분묘가 개장, 화장돼 7억 4,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공단은 오늘 3월 1일(금)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한 분묘 사용자가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뒤에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묘지관리소 방문 시 분묘 사용자의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5/ 용미리 1․내곡리 묘지 ☎031-943-1930/ 용미리 2․벽제 묘지 ☎031-943-3937

공단은 그밖에 서울시립묘지 분묘를 개장․화장 후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화장 후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방법(안장비용 50만원)으로, 별도 관리비 없이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유택 동산)’에 무료로 안장하거나 서울시립장사시설이 아닌 타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지원제도는 보다 쾌적한 추모시설 운영과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특히 올해에는 임시 유골보관 서비스 및 유족대기실 리뉴얼 등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과 마음이 닿는 추모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지원 소식에 감사함을 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절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자신은 아직 이용할 일이 없어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을 통해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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