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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우수기업 100개사 선정
산학협력 우수기업 100개사 선정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4.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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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오늘 2월 8일(목)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했다.

작년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적립분야는 다음과 같다.

(인력양성)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채용 / (연구개발) 산학공동연구‧위탁연구 / (기술이전) 기술이전계약 / (기반시설) 공용장비 활용, 산학협력 장학금 등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9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jeonjy94@korcham.net)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누리집 로그인 후 “기업> 우수기업 신청” 메뉴에서 신청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여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선정으로 대학교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기업들은 취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선정될 기업들을 응원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장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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