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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4.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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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오늘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했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비자 심사에 혜택 제공

인증기간 : 최대 3년 (~2026년 2월), 단 인증기간 중에도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기준 미충족 시 인증 취소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실태조사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비자 심사상 제재 부과

작년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수 : (학위과정) 120개교 / (어학연수과정) 75개교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대학 사례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작년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로오는 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작년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네팔에서의 학생들도 한국에 오려 했지만 불법체류국으로 지정이 되어서 한국에 못 왔다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전했는데 꼭 불법체류를 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기회를 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국장 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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