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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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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봉회(실버기자)
  • 2024.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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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서울시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지역주민들은 거주지 근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서울시 ‘2024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이 학교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4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22.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는 한편, 오는 23일(금)까지 희망학교를 각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에는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활용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왔다.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161개다.

시는 그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의무 개방 기간인 2년 경과 후에도 꾸준히 개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사업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공모에서도 50개 내외 학교를 선정한 후, 개·보수 비용부터 학교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체육활동 부대시설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조경식재, 화단 정리, 단순 소모품 구매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설은 지역주민에게 2년 이상 개방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학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시설 개방 정도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1차)와 사업의 시급성·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2차)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 심사에서는 주민의 실질적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공휴일 개방 시간 및 개방 기간에 대한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공모에서 선정되어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안내표지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배제된다.

해당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3일(금)까지며, 오는 3월 초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선정 학교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학교체육시설 개방학교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생활체육시설포털 ‘우리동네생활체육’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덕환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까지 충족시키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면서, “공모 기간 내 관내 학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자신의 동네인 초등학교도 개방하는 지 모르겠다며 확인을 해 자녀들과 체육시설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학교가 개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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