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Mickey Bae(국회기자)
  • 2024.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고,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2023년 1월 30일)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 공시 의무 및 교육부장관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법안들을 통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활발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차별없는 교육, 차별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회기자 Mickey Ba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