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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 허봉회(실버기자)
  • 2024.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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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서울시는 그간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1심 판결 나왔다고 밝혔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자리한 ‘경의선숲길’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조성됐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2010년 서울시(당시 오세훈 시장)와 국가철도공단(舊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홍대입구역, 공덕역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했으나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2011년 4월 1일 신설)

서울시는 지하화된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km에 경의선숲길을 조성하여,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 많은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지난 1906년 4월 완전개통한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하며 100년이 넘도록 철로로 인해 단절됐던 지역에 공원을 조성,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쾌적한 정주 환경과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보생활권을 늘리는 등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지난 1월 26일(금)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서울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의 기부과된 변상금 뿐 아니라 매년 82억 이상(10년으로 환산 시 82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은 경의선숲길로 즐겁게 산책도 하고 좋았는데 이런 소송이 있었다고 하니 놀랐다고 전했다. 덧붙여 계속해서 경의선숲길을 이용할 수 있어 다행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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