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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 실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 실시
  • 허봉회(실버기자)
  • 2024.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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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 실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 실시

서울시는 지난 21일(일) 한파 상황과 관련하여,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취약계층 안전점검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 21일(일) 저녁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자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거리 노숙인을 위해 평시 50명으로 운영하던 거리상담반을 124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였다. 오는 25일(목)까지 한파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한파 기간 동안 노숙인 거리상담 및 방한물품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거리상담반은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살피고 필요시 구호 물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거리상담반은 지난 21일(일) 현장점검을 통해 물품지급 1,086건, 무료급식 1,435명, 병원 연계 1건을 진행하고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 21일(일) 거리 노숙인들이 밤사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응급잠자리는 총 346명(시설 333, 응급쪽방 13)이 이용하였다.

기타, 노숙인을 위한 위기대응콜센터(1600-9582, 구호빨리)도 24시간 운영 중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 또는 노숙인을 발견한 일반 시민 누구나 위기대응콜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 36,298명에 대해서는 한파주의보 발효기간 동안 전화를 걸어 격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전화 미수신 시 직접 방문하여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한다.

돌봄어르신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이다.

평상시에는 주 1~2회 탄력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던 것을 돌봄 필요 어르신 전원을 대상으로 격일 안전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 시 매일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위에 외출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 2,253명을 대상으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을,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한편, 한파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예상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1회 입소시 최대 7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일 4만5천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식비 1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2135-3635으로 하면 된다.

뇌병변장애인도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최대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아름’ 02-429-0870으로 하면 된다.

특히,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7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예정이던 난방비(10만원)를 금주 내로 지급하고,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난방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번 한파를 더욱 더 차갑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면서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한파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 동안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날씨가 추우니깐 전화를 통화하는데 손이 시렵다며 빨리 끊는 것은 좋은데 이번 한파로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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