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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4.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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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오는 1월 17일(수) ~ 2월 5일(월)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오는 1월 17일(수) 10시 ~ 2월 5일(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평생교육이용권’ 또는 ‘평생교육바우처’로 검색→②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kr 또는 lllcard.kr) 접속→③ ‘평생교육바우처 신청하기’ 단추 누르기→④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서 작성→⑤ ‘신청서 제출’ 단추 누르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24년 하반기 예정).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전화상담실(☎1600-3005),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문의 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자신의 제2차 성장을 도전해 보겠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덧붙여 자기계발로 제2의 전성기를 꿈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차장 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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