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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동양육비
서울형 아동양육비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3.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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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동양육비
서울형 아동양육비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지원사업은 향후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소식에 환영했고 기저귀와 분유 가격만 해도 지원금 보다 더 많이 나온다며 현재의 물가를 정확하게 반영해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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