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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3.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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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23년 11월 16일(목)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오늘 2023년 7월 3일(월) 공고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4일(목) ~ 9월 8일(금)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2023년 12월 8일(금)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오는 2023년 12월 8일(금)부터, 재학생은 오는 2023년 12월 11일(월)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오는 2023년 11월 20일(월) ~ 11월 24일(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을 운영하며, 수험생은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2. 국어, 수학 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한다.

4.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과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5.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한다.

6.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7.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

8.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으로 구성되며, 과목 당 20문항씩 출제함. 이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9.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2개 과목 응시할 경우 전문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공통 응시,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1개 과목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10.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11. 매 교시별・영역별로 문제지 첫 면에 표지가 붙어 있으며,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4교시 탐구 영역 및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한 권으로 묶여 있고, 각 권의 표지에는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다.

12.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최대 24명 이내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년 2월 25일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한다.

13.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14.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선택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15.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채점을 실시한다.

16.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17.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8.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한다(선택 영역 수에 따라 차등).

19.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0. 수험생은 시험 당일[2023년 11월 16일(목)] 시험장에서 안내하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응시하여야 한다.

21. 매 교시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여 별도 보관한다.

22. 시험편의제공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하였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함.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경증 시각장애인 중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의 범위에 추가한다.

이번 시행세부계획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제 분야

출제 기본 방향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출제 영역/선택과목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한다.

수학 영역은 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에서 총 30문항을 출제한다.

영어 영역은 영어Ⅰ, 영어Ⅱ에서 총 45문항을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총 20문항을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에서 과목당 20문항을 출제하며, 이들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며, 과목당 20문항을 출제한다.

1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열별 선택과목(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며, 2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우선 선택하고 계열별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에서 과목 당 30문항씩을 출제하며, 이들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항 유형 및 배점

문항 유형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학 영역은 단답형(답안지에 표기)을 30% 포함한다.

각 영역별 문항 배점은 문항의 난이도,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중요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 배점한다.

국어,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2, 3점

수학 영역: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 1, 2점

듣기평가 문항

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문항 수는 17문항으로 25분 이내 실시한다.

2. 시험 관리 분야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은 각 시험지구별로 오는 2023년 8월 24일(목) ~ 9월 8일(금)까지 하며,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다.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 또는 동일 시험지구내 교육지원청) 지원자

졸업증명서 원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 1통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응시원서 접수증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취소신청 시에는 불필요)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제출 방법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응시원서 접수 및 접수내역 변경 신청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하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년 2월 25일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한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한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응시수수료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절차에 의거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는다.

다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②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증빙서류(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환불신청기간인 오는 2023년 11월 20일(월) ~ 11월 24일(금)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 환불을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다.

시험지구 및 시험장

시험지구는 84개 지구로 운영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장은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듣기평가 시행을 위해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시험장으로 지정한다.

부정행위 방지대책

철저한 시험 관리‧감독 도모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최대 24명 이내로 하여 수험생간 간격을 적절히 유지한다.

시험실당 감독관은 2명(단, 탐구 영역은 3명)으로 하여 교시별로 교체하고,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개 교시만 감독하도록 하여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학교 소속의 응시자와 감독관을 서로 다른 시험장 또는 시험지구에 최대한 교차 배치한다.

동일 시험장 및 시험실에 동일 학교 출신의 응시자가 몰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별로 합리적인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의 문제지는 2개의 문형(홀수형, 짝수형)으로 제작하여 배부한다.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문형으로 제작한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하여 활용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관리절차 등은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 지침에 명시

시도교육청에서는 시험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대리시험 방지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례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응시원서를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도록 하며, 개인별 원서 제출자와 대리 제출자는 특별 관리한다.

매 교시마다 응시자와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사진을 대조‧확인한 후 답안지에 감독관 서명을 실시하며, 특히 1교시와 3교시의 경우 시험 시작 전에 별도로 시간을 두어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년 2월 25일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제한한다.

매 교시 답안지에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두어 필요 시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모든 대입전형일정 종료 후, 각 대학별 최종합격생의 응시원서를 당해 대학에 제공하여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고,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시계 뒷면에 스마트센서 등 부착 여부까지 감독관이 점검).

기타 추가적인 부정행위 방지 사항이 필요한 경우 오는 2023년 10월 중 발표 예정인 「202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장 방역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시험을 운영한다.

방역 지침에 따라 수험생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역 관리의 일환으로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2023년 11월 16일(목)]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외 방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3. 채점 및 성적 통지 분야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판독하여 실시하며, 오는 2023년 12월 8일(금)까지 수험생에게 성적통지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며, 응시한 영역의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단,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원점수 기준의 고정점수 분할 방식을 적용한 절대 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는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배부한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발급 사이트(csatreportcard.kice.re.kr)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오는 2023년 12월 8일(금)부터, 재학생은 오는 2023년 12월 11일(월)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에는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사항

문제와 정답은 시험 당일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중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의신청 심사 후 최종 정답 확정 발표: 2023년 11월 28일(화) 17: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023년 9월 6일(수)에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빨리 정비가 되어서 수능생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학생들이 공부를 재미있게 즐기며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차장 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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