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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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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3.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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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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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공사’라 함)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며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하철 1·2·4호선 내부 출입문 하단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지하철 발빠짐 사고예방’과 ‘시민안전보험’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1년에 50건 이상 발생하는 승강장 발빠짐 사고예방의 필요성과 열차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이번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홍보물이 부착되는 지하철은 총 20대(1호선 9대, 2호선 1대, 4호선 10대)로 발빠짐 사고예방 디자인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제도에 대해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발빠짐 안전 구역 밟기”는 기존 “발빠짐 주의”와 비교해서 직관성 높은 행동 수칙을 직접 제공하며 승객의 안전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구역 밟기”는 승·하차 하는 과정에서 앞선 발이 일정 구역을 밟으면 다음 발이 자연스럽게 “틈”이 아닌 안전한 곳에 착지하게 되어 발빠짐 사고가 예방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발빠짐 안전 구역”은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이 아니라 승강장 연단 끝에 이미 부착되어 있는 절연 패드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로 인한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과 여름철 폭염,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 후유장해’를 보장항목에 추가하는 등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후유장해) 자연재해 : 500만원 한도 /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2,000만원 한도

(부상치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 1,000만원 한도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 2,000만원 한도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발빠짐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에서 다양한 안전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도 중요하다”라며, “열차에 타고 내릴 때, 발빠짐 안전구역을 밟는 습관을 통해 안전한 지하철 이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혁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지하철 홍보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대시민 인지도 제고와 지하철 발빠짐 사고예방의 일석이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몰라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종종 지하철을 타는데 발이 정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라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 홍보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민안전보험도 있는 줄 몰랐다며 이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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