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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방화 추정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관악산 방화 추정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3.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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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난 20일 관악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 발생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지난 22일 피해지역 합동 조사·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과 공조하여 CCTV 확인 등 방화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16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 관음사 인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서울시는 지난 22일 소방,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과 함께 피해지역 합동 조사·감식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산불 발생 당일 인근 CCTV 자료를 경찰에서 인계하고, 경찰은 해당 자료를 분석 중이다.

합동 조사·감식 결과 방화범은 관음사 인근을 이동하며 총 3곳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 피해면적은 총 0.02헥타르(ha)로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방화자 검거를 위하여 수사 중이며 서울시는 당시 목격자나 시민들의 제보 확보를 위하여 ‘산불신고 포상금 지급’ 현수막을 설치하고 추가 목격자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발생 지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동모니터링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한다.

이번 202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건이었으며, 그 중 2건은 방화로 가해자가 검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산불 가해자 검거율과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태양광 블랙박스, 무인항공 감시드론 등 첨단 장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악산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인력 및 장비 비용까지 가액을 산정하여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타인의 소유 산림에서 일부러 불을 내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태료(30~50만원)가 부과된다.

참고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는 양벌규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산불로 인한 수목피해, 출동 인력 및 장비 등 진화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불관련 「산림보호법」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년 12월 27일>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년 12월 27일>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년 12월 27일>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년 12월 27일>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년 12월 27일>

산불관련 「산림보호법」시행령 별표4(과태료 부과 기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 방화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 등 참여도 중요하다. 특히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신고는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관할구청(산림부서)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소중한 서울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빨리 방화범이 잡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산을 오르는 사람들 모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산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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