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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신설
법정의무교육 신설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3.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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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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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법정 의무 교육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에 근거하여 건축물 내 냉난방․공조 등의 안전과 성능을 점검하는 작업으로, 이번 교육은 서울시(주택정책실)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국토교통부 성능점검능력 평가업무 위탁기관)가 협업하여 전국 최초 성능점검 업체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진 직무 전문교육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 시내 총 130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사전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가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세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지난 3월 30일(목), 4월 24일(월), 5월 24일(수) 총 388명(기술인력 368명, 공무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위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성능점검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한 작성법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기술인력 대부분은 그간 성능점검과 관련 없는 분야에 종사했던 기계설비 경력 2년 이내의 신규자로, 평소 필요하다고 느꼈던 현장점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으며, 참가자의 73%가 매우 만족․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교육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가장 만족(약 80%)했으며, 교육시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약 65%)을 차지함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도 운영 시 교육시간 또는 횟수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 요구된 설비항목별 현장점검 방법, 측정장비 활용법 등에 대해서도 향후 교육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 참가자의 약 86%가 '앞으로 성능점검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 실무교육이 신설돼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인력 법정 의무교육 신설'을 요청하는 한편 의무교육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 차원에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맞춤형 실무교육(8시간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물 운영을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니 기술인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법 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부 고시 제 2021-1013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 점검)하여야 하고, 성능점검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가 수행할 수 있음.

시민들은 기계설비성능점검 교육 종료 소식에 축하했고 계속해서 이 교육이 강화가 되어 현장에서 많은 인재들이 기계설비성능들을 잘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국장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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